장애인자립자금대여는 저소득 장애인들이 소규모 창업이나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을 대출로 지원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이 자립하여 경제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공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은 저리로 자금을 대여받아 창업을 시작하거나 출퇴근용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을 지원합니다.* '23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2,700,482원 초과 5,400,964원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서비스내용 동일)
시군구에서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융자요건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여목적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담보범위 내)
▣대여이자
최고 연2% ('21년 4월 이전 3%)
▣대여기관
국민은행 지점
▣상환방법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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