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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총정리

by kindness20 2023. 5. 30.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 구매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로 지원합니다. 이 대출은 주택 구매자가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 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전세자금 융자는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전세자금의 부족분을 대출로 제공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전세자금 융자는 저금리나 이자 지원 등의 혜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일부 대출로 마련할 수 있어 주거 안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대상

  • 무주택자의 세대주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원까지 허용)
  • 순자산 기준금액이 3.25억원 이하
  •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대상주택

  • 전용면적은 85㎡이하(수도권 외 100㎡이하)
  •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 2자녀이상의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70% 내 수도권은 1억 2천만원, 지방은 8천만원
  • 신혼이나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내 수도권은 3억원, 지방은 2억원

 

대출금리

  •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 1.8% ~ 2.4%
  • 정부 정책에 따라 금리가 달라질 수 있음.  주택도시기금홈페이지 통해 최신적용기준 확인.

 

 

우대금리 와  추가우대금리

■ 우대금리 (중복적용이 불가)

-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연 1.0%p

-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p

- 노인부양, 장애인, 고령자가구, 다문화 : 연 0.2%p

 

■ 추가우대금리 (중복적용이 가능)

-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p

- 다자녀가구는 연 0.7%p, 2자녀가구는 연 0.5%p, 1자녀 가구는 연 0.3%p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우대금리를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는 연 1.0%로 적용

 

■ 이용기간을 2년으로, 4회 연장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에는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에서 대출신청 또는 취급은행 방문을 통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버팀목 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내용을 원하시시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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