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이란 서민주택 실수요층이 이자상승의 불안감 없이 다양한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시중의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최대는 5억원까지 보금자리론 대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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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3. 1. 30. ~ 23. 12. 30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민법상 성년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이내 대출 가능
■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단, DSR 미적용)
■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에서만 취급.
대출금리
■ 우대형(주택6억↓&부부소득1억↓) : 4.65~4.95%
■ 일반형(주택6억↑or부부소득1억↑) : 4.75~5.05%
☞ 우대형 : 주택가격 6억 이하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인 차주
☞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
☞ 우대금리 적용시 3.75~4.05% 까지 대출금리 인하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 예정
<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 단위 (%) >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우대형(주택 6억이하, 부부소득 1억이하) | 4.65 | 4.75 | 4.80 | 4.85 | 4.90 | 4.95 |
일반형(주택 6억이상, 부부소득 1억 이상) | 4.75 | 4.85 | 4.90 | 4.95 | 5.00 | 5.05 |
<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 안 >
구분 | 상세요건 | 우대금리 | 중복적용 | |
주택가격 | 소득 | |||
아낌e | 9억원 | 10bp | 가능 | |
저소득청년 | 6억원 | 6천만원 | 10bp | 최대80bp |
사회적배려층 | 6천만원 | 40bp | ||
신혼가구 | 7천만원 | 20bp | ||
미분양주택 | 8천만워 | 20bp |
지원내용
■ 소득 : 소득제한 없음
☞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 주택가격 : 9억원 이하 주택
☞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 자금용도 : 주택구입 · 기존 대출상환 · 임차보증금 반환
☞ 무주택자(구입용도), 1주택자(상환/보전용도)
■ 주택수 : 무주택자(구입용도) 및 1 주택자(상환·보전용도)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 만기 기간
☞ 0ㆍ15ㆍ20ㆍ30ㆍ40ㆍ50년* 6가지 만기가 존재
☞ 만기 40년 :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 만기 50년 :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특례보금자리론 제출서류
■ 소득증명 용도
서류 종류 | 사본수령 가능여부 |
유효기간 | |
근로 |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용) | ○ | 1개월 |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부 등 포함) | ○ | ||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등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 ○ | ||
사업 |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용) | ○ | |
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거주지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포함) | ○ | ||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 | ||
연금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 ○ | |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통장 | ○ | ||
기타 |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 |
■ 주택관련 용도
서류 종류 | 사본수령 가능여부 |
유효기간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전심사의 경우는 제외) | × | 1개월 |
구입용도의경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추가 (소유권이전 후 대출신청하는 경우 생략가능) | ○ | |
임대차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추가 | ○ |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시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추가 | ○ |
■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 확인 등 용도
서류 종류 | 사본수령 가능여부 |
유효기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사전심사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징구생략) | ○ | 1개월 |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필요시), 휴직원(필요시 휴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사업자 등록증 | ○ | |
다단계판매원등록증, 위촉증명서, 운송사업면허증, 고용계약서 등 | ○ |
■ 소득추정용도
서류 종류 | 사본수령 가능여부 |
유효기간 | |
국민연금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 | 1개월 |
건강보험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전심사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징구생략)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지역가입자에 한하여 징구하며, 사전심사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징구생략) | ○ |
이상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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